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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시위진압 동원.자위권 제한(대체)
    • 입력1999.05.28 (16: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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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시위진압 동원.자위권 제한(대체)
    • 입력 1999.05.28 (16:36)
    단신뉴스
앞으로 대규모 유혈사태와 같은 소요가 발생하지않는 한 군의 시위진압 동원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사회 민주화로 군사력을 동원할 정도의 대규모 소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국가위기때 군병력 동원을 규정한 상록수계획을 대폭 수정해 전국 예하 부대에 시달했습니다.
국방부가 수정한 상록수계획을 보면 도시 인근의 소요진압 출동부대를 종전보다 60% 감축하고 부대장 명령으로도 출동이 가능했던 법적근거를 고쳐 계엄령이나 대통령 긴급명령때에만 동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논란이 됐던 총기발사등 군의 자위권행사도 계엄사령관 포고령이나 대통령 긴급명령, 형법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범위안에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군병력 동원은 무장소요나 경찰의 진압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하고 나머지 경우는 경찰력에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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