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방송총국의 보도)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오늘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부친의 유골을 도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금용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5년과 3년이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신의 일부를 훔쳐 거액을 요구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반인륜적 범죄의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 준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정 피고인 등은 지난 3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신 회장 부친의 묘를 파헤쳤으나 부장품이 나오지 않자 시신의 일부를 미끼로 유족에게 8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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