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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 취소 요구할 수 없다`
    • 입력1999.05.28 (17: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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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근 주민이 건축허가 취소 요구할 수 없다`
    • 입력 1999.05.28 (17:24)
    단신뉴스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인근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어제 경기도 고양시 양지마을 건영빌라 주민 84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시가 3층 높이의 빌라단지로 부터 불과 20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주식회사 제네스는 지난해 11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3천400평의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시작해 현재 터파기 공사를 마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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