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송총국의 보도) 부산.경남본부 세관은 오늘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부산 남부민동 대해상사 대표 55살 공모씨와 경남 창원시 경남종합무역 대표 39살 배모씨 등 수입업자 3명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씨는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중국산 마늘 192톤 시가 6억5천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1억 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도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관세 1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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