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심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오수 발생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증가율이 20%이내인 경우에는 정화조 증설의무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현재 도심 건물을 사무실에서 음식점등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오수 증가가 예상될 경우 정화조를 증설토록하고 있으나, 부지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사실상 정화조 증설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 증설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정화조 증설의무가 면제될 경우, 전국적으로 천368개소의 건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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