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마련해 지난 25일 발표한 남녀차별금지기준안이 기업체와 교육계 등의 의견이 엇갈려 상당부분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남녀차별금지기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미 시행중인 차별금지 기준이 남녀고용평등법과 중복돼 혼동과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희롱과 성적언동 등에 대한 개념정의 등도 모호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공청회에선 또 여성에 대한 채용.인사관리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폭 삭제.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남녀차별금지기준안은 공청회등 의견수렴으로 내용을 보강한뒤 규제개혁위원회심사를 거쳐 오는 7월 확정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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