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 진단 수첩, 이른바 보건증 제도가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8년부터 시행해 온 건강 진단 수첩 소지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흥업소와 이미용업소 종사자등 98만명이 성병이나 피부병 감염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적힌 수첩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미용업 종사자 9만여명에 대해서는 건강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강 진단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받지 않은 사람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는 최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건강 진단 수첩 소지 대상자는 98만여명으로 유흥업소와 다방 종사자등 성병검진 대상자 11만명과 이.미용업과 식품 위생업 종사자 등 일반검진대상자 87만여명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