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일 어업협정으로 조업이 금지됐거나 어획량이 줄어들어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오는 10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했던 어민들을 대상으로 어선감척과 피해보상 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한 뒤 감정평가에 들어가 평가작업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지원 내용을 보면 오징어 채낚기와 기선저인망 등 어선 744척을 정부가 사들이는 대신 폐선시키는 감척사업에 천 555억원, 어장 이동에 따른 어구비 지원 15억원 그리고 선원 7천 848명의 두달치 실업수당에 189억원 등 천 985억원이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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