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 의회는 어제 범죄수사를 위해 전화나 팩스 등을 도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범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일본내 늘고 있는 마약사범들이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밀거래를 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화도청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어제 통과된 조직범죄법 개정안은 또 돈세탁에 관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한편, 재판상 증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소나 근무처 등의 증인신문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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