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병원과 군병원 직원이 의료 기기를 도입하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 기기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오늘 서울대 병원 전 기사장 50살 윤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윤씨는 서울대 병원에 MRI 등 의료기기를 도입하면서 지멘스 제너럴 메디컬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의료기기 도입 과정에서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삼청동 국군 지구병원 장비담당 군무원 45살 이모씨 등 2명을 입건해 군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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