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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평화은행 부실증자 적발후 조치 지연
    • 입력1999.05.29 (10: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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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평화은행 부실증자 적발후 조치 지연
    • 입력 1999.05.29 (10:04)
    단신뉴스
금융감독원이 평화은행의 부실증자 사실을 적발하고도 그에 대한 검사는 물론 문책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평화은행은 지난해 10월 증자 때 당시 한누리투자증권 김석기 사장에게 주식을 액면가인 5천원에 매입해 주면 대신 평화은행이 보유중인 채권을 시가보다 싼 값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65억8천만원어치를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화은행은 증자 당시 주식값이 6백10원에 불과해 정상적인 증자가 어려워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지난해 말 한누리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를 했으면서도 평화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음달 평화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때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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