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해상면세유의 불법 거래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사건을 축소해준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방모 경장을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방 경장은 지난해 3월 해상면세유 거래업자인 45살 신모씨가 면세유 공급선박에 보관하고 있던 면세유 40드럼을 불법 판매한 사실을 적발한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건을 축소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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