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방송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오늘 고객이 받은 생명보험료의 절반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모 보험회사 생활설계사 안동시 풍천면 37살 구 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강제로 천5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은 안동시 풍천면 34살 김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구씨는 지난해 5월 이웃에 사는 38살 장모씨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져 보험금 1억원을 타게되자 회사에서 자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 김씨는 장씨가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장씨를 협박해 천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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