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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 항공사고 피해자 배상절차 간소화
    • 입력1999.05.29 (1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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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 항공사고 피해자 배상절차 간소화
    • 입력 1999.05.29 (12:03)
    단신뉴스
(몬트리올 AP=연합뉴스) 앞으로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손해 배상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며 과실 항공사들은 책임에 한계가 없어져 무한대 책임을 지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오늘 성명을 통해 항공사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항공사고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1차 배상금을 최고 13만 5천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국제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또 지난 1929년 바르샤바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 항공사고 배상 한도액을 개정해 피해자 1인당 최대 8천 300달러의 배상한도를 없애고 과실이 드러날 경우 항공사에 무제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85개 회원국 전원이 이번 협약의 당사국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회원국들이 협약 당사국이 될 때까지는 기존 협약에 따른 책임 한계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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