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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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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침수주택 수리비 60만원으로 단일화
    • 입력1999.05.29 (14: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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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 침수주택 수리비 60만원으로 단일화
    • 입력 1999.05.29 (14:30)
    단신뉴스
자연재해로 주택이 물에 잠겼을 때 지원되는 침수주택 수리비 가 60만원으로 단일화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지원기준이 완전침수의 경우 75만원, 일부침수는 45만원으로 구분돼 있어 이재민과 담당공무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않았던 침수주택 수리비를 가구당 60만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을 경우 유족에게 천만원이 지급되고 부상자 가족에게는 5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을 확정.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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