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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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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사고에 2천300만원 보상사례 있다
    • 입력1999.05.29 (17: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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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사고에 2천300만원 보상사례 있다
    • 입력 1999.05.29 (17:37)
    단신뉴스
외제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급발진사고로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가 국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스웨덴의 사브(SABB)사가 지난 96년 8월, 박모씨가 차고에서 2천cc `사브 9000 CDE를 주차하던 중 일어난 급발진 사고와 관련, 운전과실보다는 차량결함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는 소보원의 조정에 따라 97년 1월 2천300만원을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국내 자동차 제작회사와 피해자들간에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보원은 밝혔습니다.
소보원측은 피해보상금 2천300만원은 사고차량의 중고시세 2천만원과 위로금 300만원을 합한 것으로 위로금과 함께 차량보상까지 받기는 박씨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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