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 보유기간이 1∼2년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3년으로 축소할 계획이던 의무보유 기간을 더 줄여달라는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2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과 비상장기업의 경우 퇴직하는 종업원의 우리사주를 회사측이 되사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은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천 7개 조합에 이르며 130만명이 2억7천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