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이 지난 97년 발행한 변동금리부 채권에 투자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정부에 대지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의 코메르츠방크와 베스트 란데스방크 홍콩지점, 프랑스 소시에떼 제네랄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들은 지난 97년 대한종금이 발행한 변동금리 채권 6천만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 금융기관은 대한종금이 퇴출될 경우 지난 97년말 종금사 퇴출때 같은 종류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해 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이는 계약 당사자간 신용 거래로 투자자가 손실을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환란 초기 종금사 구조조정때는 퇴출종금사의 부채가 가교종금사로 넘어가는 계약이전 방식이 적용됐으나 대한종금은 인수자가 없으면 곧바로 청산할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사결과 대한종금의 총수신액중 예금보호대상은 3조223억원, 비보호대상은 4천8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금비보호대상은 주로 금융기관이 담보없이 빌려준 자금으로 파산배당을 받지못할 경우 모두 떼이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