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경영자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에 반발해 교사들에 대한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는 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다`며 계약제 임용은 위법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원 기간임용제를 골자로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한 한국 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승인요청서가 반려될 경우 다시 제출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사학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권 말살기도 라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교원노조가 출범하기도 전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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