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조달청,정부 시설공사 입찰제도 대폭 개선
    • 입력1999.05.30 (14:07)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조달청,정부 시설공사 입찰제도 대폭 개선
    • 입력 1999.05.30 (14:07)
    단신뉴스
정부 시설공사 입찰제도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우수 업체의 공사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조달청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정부 시설공사에 지나치게 싼값으로 입찰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 낙찰률을 69%에서 7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적격 심사 판정을 위한 하한점수를 75점에서 85점으로 올려, 심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 경영상태와 기술력이 좋은 업체가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자격심사 때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비중을 33%에서 35%로 높이고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수시결산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신용평가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