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여성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다음 달 8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계획에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생산품을 구분해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이 법에 따라 여성 기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기청에 여성 기업활동 촉진위원회가 설치되며 한국 여성 경제인협회도 법인으로 설립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된 제조업체 약 4만5천개 중 여성이 경영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약 4.4%인 약 2천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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