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변호인 입회를 원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인권보호 수사체계를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경찰서에 시달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도 일부 인권변호사들이 신문과정에서 변호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일선 경찰이 이를 꺼려해 변호인 입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구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용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유급 자문변호사를 각 경찰서별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할 때 출석시간을 미리 정해줘 관계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 즉시 조사하는 즉일 조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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