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충남 논산경찰서는 오늘 부녀자들을 해외 윤락업소에 알선해 주고 돈을 받은 서울시 길음동 36살 김모씨 등 5명을 국외이송 유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친척 사이인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모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20살 이모씨에게 마카오로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접근해 천여만원을 받고 마카오의 윤락업소에 넘기는 등 지금까지 12명의 부녀자들을 해외로 넘기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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