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 접촉에 따른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통일부는 오늘 이산가족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접촉하기에 앞서 제출해야 하는 접촉승인신청서와 신원진술서 등을 이산가족찾기신청서 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류절차간소화 지침을 제정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산가족찾기신청서만 내면 신원진술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산가족찾기신청서는 앞으로 남북이산가족교류가 본격화되면 가족찾기와 교류대상자 선정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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