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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10%로 상향조정
    • 입력1999.05.31 (10:5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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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10%로 상향조정
    • 입력 1999.05.31 (10:58)
    단신뉴스
중고설비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5%에서 10%로 인상됩니다.
재정경제부등 관련부처와 국민회의는 오늘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고용확대와 신규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놀고있는 중고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세액공제를 현재 5%에서 10%로 인상하고 공장단위로 중고설비를 살때에도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가장 빨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발표일인 오늘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과 현행 7년인 우리사주조합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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