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자동차세 부담이 오는 2천5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인 교통세 가운데 일부가 `주행세 이름으로 지방세로 이양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해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특히 승합차의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 기존 승합차 보유자들의 조세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현행 승합차 세율을 적용한 뒤 2005년에 세율의 33%, 2006년 66% 적용을 거쳐 2007년부터 100% 세율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주행세는 도입하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가운데 5%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의 새로운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농지세는 소득세 세율에 맞춰 하향조정되고 지금까지 별도로 납부해 많은 불편이 초래됐던 주민세 는 앞으로 세무서에서 일괄 징수합니다.
행자부는 이밖에 차량을 취득한 뒤 30일안에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환부받아 이전한 시.도로 다시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납세가 완료된 것으로 해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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