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1일에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불합격한 김규식씨 등 3백여명이 오늘 행정자치부에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김씨 등은 청구서에서 이번 시험에서는 30여개 문제의 정답이 잘못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문제지와 정답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대해 사법시험 정보는 공개할 경우 시험의 신뢰도와 권위 실추가 우려된다며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행자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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