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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임용시험,불가피한 타인명의 합격유효.
    • 입력1999.05.31 (11: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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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임용시험,불가피한 타인명의 합격유효.
    • 입력 1999.05.31 (11:39)
    단신뉴스
(오후 4시부터 사용)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타인의 이름으로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합격이 인정받게 됐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전북 전주의 김모양이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취소 행정심판청구에서 교원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실제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양은 불가피한 가정사정으로 인해 언니의 이름을 사용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를 졸업하고 지난해 2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후 강원도 소재 모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중 실제본명과 다르게 합격했다는 이유로 한달만에 합격처분을 취소 당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양은 합격을 인정받아 다시 교사로 복직할수 있게 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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