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이후 사용 ) 다음달 중순부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천만원이 연리 9.5%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 안정대책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안을 보면 전용면적 18평∼25.7평 규모의 중형 분양주택에도 가구당 3천만원씩 연리 9.5% 조건으로 지원되며 전세반환자금의 금리도 11.5%에서 10%로 인하되고 분양 중도금 금리도 현행 10%에서 9.5%로 각각 인하됩니다.
당정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연간 10만호 안팎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현행 5.5%인 임대주택 비중을 오는 2002년까지 1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중형 임대주택 자금지원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가구당 대출한도를 천6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은 천만원에서 천500만원으로 각각 늘리고 대출자격도 1년 이상 무주택 재직자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무주택 재직자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주택 구입자금 지원총액을 현행 천311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