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1년 방치한 땅 중과세 당연(부산)
    • 입력1999.05.31 (11:49)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1년 방치한 땅 중과세 당연(부산)
    • 입력 1999.05.31 (11:49)
    단신뉴스
(부산방송총국의 보도)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사 1년여 동안 방치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해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한진해운 등 4개 계열사가 부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구청이 지난 97년 21억원의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 중구청은 한진해운측이 지난 95년 11월 부산시 중앙동에 대지 1200여평을 사들여 공동사옥을 짓기로 했으나 일부 철거작업만 하고 1년여 동안 방치하자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해 취득세 등 2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