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사 1년여 동안 방치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해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한진해운 등 4개 계열사가 부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구청이 지난 97년 21억원의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 중구청은 한진해운측이 지난 95년 11월 부산시 중앙동에 대지 1200여평을 사들여 공동사옥을 짓기로 했으나 일부 철거작업만 하고 1년여 동안 방치하자 이 땅을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해 취득세 등 2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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