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일본 정부는 오늘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요청할 수 있는 협력내용을 예시한 지침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과 공항의 사용,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시설과 토지의 대여 등 11개 항목을 명시하고, 각 사례에 대해 적용 법률과 요청경로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안에 미군기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7월까지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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