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이후 ENG 가능) 서울 지방경찰청은 오늘 허위로 장애 진단을 받아낸 뒤 자동차 세금 등을 면제 받아온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32살 정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3급 장애인인 43살 박모씨를 통해 자신 명의로 장애 진단을 받게 한 뒤 발급받은 장애인 수첩으로 자동차세와 도로 통행료 등을 감면 받아온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 진단시 병원측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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