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통해서도 다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의 현금지급기 공동망을 통해 3개 은행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3자간 계좌이체는 한 은행에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은행의 현금지급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또다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3자간 계좌이체가 시행되면 어떤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통해서도 모든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