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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6개월 연장
    • 입력1999.06.01 (09: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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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6개월 연장
    • 입력 1999.06.01 (09:24)
    단신뉴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6개월정도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들어 생산과 소비의 증가율에 비해 투자회복세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보고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지난 97년 6월에 도입된 한시적인 투자유인책으로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업, 폐기물처리업,무역업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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