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거래 위원회는 통조림이나 가방, 전광판, 연탄 등 52개 품목에 대해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일제 점검합니다.
또 세무사와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사업자단체들이 수수료 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가격담합을 유도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카르텔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카르텔 일괄 정리법이 지난 4월 공표된 후 처음으로 이 달 중순부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단체 수의 계약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품목을 중심으로 각 사업자 조합이나 단체들이 아직도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경쟁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조장하는지 등도 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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