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전 서울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대응을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현행 노동관계법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강경대응을 고집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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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노동자에 대한 강경대응 철회해야`-민변
입력 1999.06.01 (10:59)
단신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오전 서울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대응을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현행 노동관계법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강경대응을 고집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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