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대한종합금융의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이 오는 15일부터 지급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대한종금의 경영 정상화와 제3자 인수추진이 빠른 시일안에 성사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대상 예금자수는 개인 4천8백여명과 법인 또는 금융기관 2백40여개사로 지급 규모는 모두 3조6백40억원에 이릅니다.
지급 대상 예금은 발행어음과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 등으로 예금 원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2천만원 이하이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천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지급장소는 지급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서울시내 점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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