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에도 생필품을 파는 편의점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주유소에 쉽게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술기준 규칙에도 주유소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터가 좁은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설치가 의무화된 사무실 공간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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