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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종자 달여 마신 승려 긴급체포(울산)
    • 입력1999.06.01 (11: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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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종자 달여 마신 승려 긴급체포(울산)
    • 입력 1999.06.01 (11:36)
    단신뉴스
(울산 방송국의 보도) 울산 중부 경찰서는 오늘 대마초 종자를 달여 마신 모 사찰 주지 39살 윤종현씨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경남 밀양의 약제상에서 구입한 대마초 종자 1되를 돼지고기와 섞어 달인뒤 자신의 사찰에서 마시는 등 6차례에 걸쳐 대마초 종자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심장이 나빠 약으로 먹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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