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부분연대보증제도 실시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각 시중은행들과 함께 마련한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를 순재산과 연간소득금액,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