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콩나물과 두부, 도시락, 면류 등 20종의 특별관리대상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39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방촌동 안동두채의 콩나물에서 사용이 금지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1.35ppm 검출됐으며 경기 부천시 우주식품에서 만든 돈가스에서는 리스테리아균과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또 제주시 제주로얄식품의 선인장 꿀차에서는 기준치보다 227배 많은 세균이 검출됐고 부산시 부산진구 한국식품의 한국약과 등 17개 건과류 제품은 산가와 수분함유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식약청은 관할 시.도에 이들 부적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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