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지시’ 임동원·신건 씨 유죄

입력 2006.07.14 (22:23) 수정 2006.07.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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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옛 안기부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임동원·신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불법감청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를 중단시키지 않은 책임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똑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원의 불법 감청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만큼 두 전직 원장들이 도청 사실을 포괄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장은 불법 감청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감청이 사적 이익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형사책임까지 엄중하게 지우기는 무리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들은 1심 판결에 곧바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신건 (전 국정원장): "당연히 항소하지...."

<인터뷰>임동원 (전 국정원장): "항소하겠다"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불법 감청에 대한 국정원장의 책임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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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 지시’ 임동원·신건 씨 유죄
    • 입력 2006-07-14 21:29:08
    • 수정2006-07-14 2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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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옛 안기부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임동원·신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불법감청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를 중단시키지 않은 책임도 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똑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원의 불법 감청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만큼 두 전직 원장들이 도청 사실을 포괄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장은 불법 감청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 감청이 사적 이익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형사책임까지 엄중하게 지우기는 무리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들은 1심 판결에 곧바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신건 (전 국정원장): "당연히 항소하지...." <인터뷰>임동원 (전 국정원장): "항소하겠다"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불법 감청에 대한 국정원장의 책임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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