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깐깐하게’

입력 2006.08.24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엄격해지고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됩니다.

사업 초기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업체에서 조합 간부로, 또 조합원으로 이어지는 뇌물 사슬...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고질적인 비립니다.

<인터뷰>공인중개사: "시공사 선정할 때, 업체가 매일 아줌마들 한테 10만 원씩 돌려서..홍보하러 다니고.."

하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금품수수와 서류조작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가 단지를 돌며 주민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사은품 등을 나눠주는 어떠한 개별적 홍보도 금지됩니다.

대신 건설업체는 2회 이상 합동홍보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조합총회를 통해 선정돼야 합법적인 시공사로 인정됩니다.

추진위가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관행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 "재개발.재건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음성적인 부분이 사라지면서 비리가 차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강화돼 주관적 평가가 가능했던 비용분석의 비중은 낮아지고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건물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뷰>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사업성도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규제가 더 강화돼서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건축·재개발 ‘깐깐하게’
    • 입력 2006-08-24 07:37:3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엄격해지고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됩니다. 사업 초기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업체에서 조합 간부로, 또 조합원으로 이어지는 뇌물 사슬...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고질적인 비립니다. <인터뷰>공인중개사: "시공사 선정할 때, 업체가 매일 아줌마들 한테 10만 원씩 돌려서..홍보하러 다니고.." 하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금품수수와 서류조작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가 단지를 돌며 주민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사은품 등을 나눠주는 어떠한 개별적 홍보도 금지됩니다. 대신 건설업체는 2회 이상 합동홍보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조합총회를 통해 선정돼야 합법적인 시공사로 인정됩니다. 추진위가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관행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 "재개발.재건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음성적인 부분이 사라지면서 비리가 차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강화돼 주관적 평가가 가능했던 비용분석의 비중은 낮아지고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건물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터뷰>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사업성도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규제가 더 강화돼서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