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보상 어떻게?
입력 2006.08.31 (22:15)
수정 2006.08.3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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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태로 상품권 환전길이 막히면서 혹시 내가 가진 상품권이 휴지가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상품권은 아무 문제가 없고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는 1인당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길이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이야기' 파문 뒤 문을 닫는 성인 오락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품용 상품권 업소도 잇따라 간판을 내리면서 환전 창구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녹취> 상품권 환전업자 녹취 : "취급 안해요,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우리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경품용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이용이 안되고 발행업체가 환전을 거부하더라도 1인당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업체들이 보증보험에 맡긴 상환준비금과 담보금은 4천억원, 환전이 거부될 경우 이 돈이 소비자 보상에 쓰입니다.
<인터뷰> 정우동 (보증보험 전무) : "경품용 상품권 유통금액에 비해 보증금액이 충분해 발행사가 부도나더라도 피해 없어.."
문제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딱지 상품권입니다. 딱지 상품권은 보상이 안되는데다 유통량도 막대해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현재 유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경품용과는 달리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정옥 (소비자보호원 부장) : "일반 상품권은 지급보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유사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품권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추석이 다가올수록 상품권 사기 판매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이번 사태로 상품권 환전길이 막히면서 혹시 내가 가진 상품권이 휴지가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상품권은 아무 문제가 없고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는 1인당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길이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이야기' 파문 뒤 문을 닫는 성인 오락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품용 상품권 업소도 잇따라 간판을 내리면서 환전 창구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녹취> 상품권 환전업자 녹취 : "취급 안해요,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우리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경품용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이용이 안되고 발행업체가 환전을 거부하더라도 1인당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업체들이 보증보험에 맡긴 상환준비금과 담보금은 4천억원, 환전이 거부될 경우 이 돈이 소비자 보상에 쓰입니다.
<인터뷰> 정우동 (보증보험 전무) : "경품용 상품권 유통금액에 비해 보증금액이 충분해 발행사가 부도나더라도 피해 없어.."
문제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딱지 상품권입니다. 딱지 상품권은 보상이 안되는데다 유통량도 막대해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현재 유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경품용과는 달리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정옥 (소비자보호원 부장) : "일반 상품권은 지급보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유사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품권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추석이 다가올수록 상품권 사기 판매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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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용 상품권,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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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8-31 21:10:09
- 수정2006-08-31 22:20:36
<앵커 멘트>
이번 사태로 상품권 환전길이 막히면서 혹시 내가 가진 상품권이 휴지가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상품권은 아무 문제가 없고 경품용 상품권의 경우는 1인당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길이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이야기' 파문 뒤 문을 닫는 성인 오락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품용 상품권 업소도 잇따라 간판을 내리면서 환전 창구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녹취> 상품권 환전업자 녹취 : "취급 안해요,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우리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경품용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 이용이 안되고 발행업체가 환전을 거부하더라도 1인당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업체들이 보증보험에 맡긴 상환준비금과 담보금은 4천억원, 환전이 거부될 경우 이 돈이 소비자 보상에 쓰입니다.
<인터뷰> 정우동 (보증보험 전무) : "경품용 상품권 유통금액에 비해 보증금액이 충분해 발행사가 부도나더라도 피해 없어.."
문제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딱지 상품권입니다. 딱지 상품권은 보상이 안되는데다 유통량도 막대해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등 일반 상품권은 현재 유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경품용과는 달리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정옥 (소비자보호원 부장) : "일반 상품권은 지급보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유사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품권 시장이 혼란한 가운데 추석이 다가올수록 상품권 사기 판매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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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sa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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