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청문회 ‘파행’

입력 2006.09.06 (22:21) 수정 2006.09.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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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임명절차와 자격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됐습니다.. 김웅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논란의 쟁점은 오전 청문회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으로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녹취>김정훈: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받으십시오’ 이렇게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녹취>전효숙: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가 현재 민간인 신분이므로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헌재소장을 임명토록 한 헌법 규정에 위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조순형 (민주당 의원):" 전효숙 후보자가 사퇴했다면 다시 헌법재판소로 재임명을 해서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하는것이..."

오전에는 파행까지 치닫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오후 들어 갑자기 한나라당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헌법학자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 진행되는 청문회가 법 위반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엄호성 (한나라당 청문특위 간사): "이 잘못된 것을 알게된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절차를 진행할수 없다는 결론"

전 후보자에 대해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거친 뒤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이자 헌법재판관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형식논리에 빠진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천 무효라면 왜 인사청문 특위 구성할 땐 아무말 안하다 이제와서 그러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녹취>우윤근 (열린우리당 청문특위 간사): "헌법판소장에 관한 인사청문 절차 내에 당연히 재판관에 관한 인명절차 청문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일단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목을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헌법재판관 선출안'으로 바꿔 내일 오전에 청문회를 다시 연다는 입장이지만 정상진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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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효숙 헌재소장 청문회 ‘파행’
    • 입력 2006-09-06 21:12:51
    • 수정2006-09-06 2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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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임명절차와 자격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됐습니다.. 김웅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논란의 쟁점은 오전 청문회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으로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녹취>김정훈: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받으십시오’ 이렇게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녹취>전효숙: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가 현재 민간인 신분이므로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헌재소장을 임명토록 한 헌법 규정에 위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조순형 (민주당 의원):" 전효숙 후보자가 사퇴했다면 다시 헌법재판소로 재임명을 해서 국회에 동의 요청을 하는것이..." 오전에는 파행까지 치닫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오후 들어 갑자기 한나라당이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헌법학자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 진행되는 청문회가 법 위반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엄호성 (한나라당 청문특위 간사): "이 잘못된 것을 알게된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절차를 진행할수 없다는 결론" 전 후보자에 대해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거친 뒤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이자 헌법재판관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형식논리에 빠진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천 무효라면 왜 인사청문 특위 구성할 땐 아무말 안하다 이제와서 그러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녹취>우윤근 (열린우리당 청문특위 간사): "헌법판소장에 관한 인사청문 절차 내에 당연히 재판관에 관한 인명절차 청문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일단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목을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헌법재판관 선출안'으로 바꿔 내일 오전에 청문회를 다시 연다는 입장이지만 정상진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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