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업주, 경찰에 정기 상납 적발

입력 2006.09.07 (22:13) 수정 2006.09.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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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인 오락실 업주와 경찰, 검찰 사이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총경을 포함한 경찰 간부 8명과 검찰 직원이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무거동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성 모 씨는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 영업한 혐의로 지난 5 월과 6 월, 3 차례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처음 적발에서는 조사 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번 째 적발에서도 불법 영업 일수를 줄여 불구속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이 수사를 벌여 결국 관할 경찰의 비호와 묵인 사실을 확인하고 성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성씨가 보호비 명목 등으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경찰에 건넨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던 조 모 총경은 지난해 7 월부터 다른 지역으로 전근가기 직전인 지난 3 월까지 성 씨로부터 매달 100만 원 씩 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정 2명을 포함한 다른 간부 급 경찰관 7 명도 정기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은 성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 씨의 수표계좌를 추적한 결과 검찰 직원 1 명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 7 명과 검찰 직원 1 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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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오락실 업주, 경찰에 정기 상납 적발
    • 입력 2006-09-07 21:27:39
    • 수정2006-09-07 2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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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인 오락실 업주와 경찰, 검찰 사이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총경을 포함한 경찰 간부 8명과 검찰 직원이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무거동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성 모 씨는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 영업한 혐의로 지난 5 월과 6 월, 3 차례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처음 적발에서는 조사 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번 째 적발에서도 불법 영업 일수를 줄여 불구속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이 수사를 벌여 결국 관할 경찰의 비호와 묵인 사실을 확인하고 성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성씨가 보호비 명목 등으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경찰에 건넨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던 조 모 총경은 지난해 7 월부터 다른 지역으로 전근가기 직전인 지난 3 월까지 성 씨로부터 매달 100만 원 씩 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정 2명을 포함한 다른 간부 급 경찰관 7 명도 정기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은 성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 씨의 수표계좌를 추적한 결과 검찰 직원 1 명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 7 명과 검찰 직원 1 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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