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업주, 경찰에 정기 상납 적발
입력 2006.09.07 (22:13)
수정 2006.09.07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성인 오락실 업주와 경찰, 검찰 사이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총경을 포함한 경찰 간부 8명과 검찰 직원이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무거동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성 모 씨는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 영업한 혐의로 지난 5 월과 6 월, 3 차례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처음 적발에서는 조사 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번 째 적발에서도 불법 영업 일수를 줄여 불구속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이 수사를 벌여 결국 관할 경찰의 비호와 묵인 사실을 확인하고 성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성씨가 보호비 명목 등으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경찰에 건넨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던 조 모 총경은 지난해 7 월부터 다른 지역으로 전근가기 직전인 지난 3 월까지 성 씨로부터 매달 100만 원 씩 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정 2명을 포함한 다른 간부 급 경찰관 7 명도 정기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은 성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 씨의 수표계좌를 추적한 결과 검찰 직원 1 명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 7 명과 검찰 직원 1 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성인 오락실 업주와 경찰, 검찰 사이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총경을 포함한 경찰 간부 8명과 검찰 직원이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무거동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성 모 씨는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 영업한 혐의로 지난 5 월과 6 월, 3 차례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처음 적발에서는 조사 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번 째 적발에서도 불법 영업 일수를 줄여 불구속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이 수사를 벌여 결국 관할 경찰의 비호와 묵인 사실을 확인하고 성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성씨가 보호비 명목 등으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경찰에 건넨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던 조 모 총경은 지난해 7 월부터 다른 지역으로 전근가기 직전인 지난 3 월까지 성 씨로부터 매달 100만 원 씩 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정 2명을 포함한 다른 간부 급 경찰관 7 명도 정기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은 성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 씨의 수표계좌를 추적한 결과 검찰 직원 1 명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 7 명과 검찰 직원 1 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인오락실 업주, 경찰에 정기 상납 적발
-
- 입력 2006-09-07 21:27:39
- 수정2006-09-07 22:16:05
<앵커 멘트>
성인 오락실 업주와 경찰, 검찰 사이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총경을 포함한 경찰 간부 8명과 검찰 직원이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무거동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던 성 모 씨는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 영업한 혐의로 지난 5 월과 6 월, 3 차례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처음 적발에서는 조사 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번 째 적발에서도 불법 영업 일수를 줄여 불구속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이 수사를 벌여 결국 관할 경찰의 비호와 묵인 사실을 확인하고 성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성씨가 보호비 명목 등으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경찰에 건넨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던 조 모 총경은 지난해 7 월부터 다른 지역으로 전근가기 직전인 지난 3 월까지 성 씨로부터 매달 100만 원 씩 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정 2명을 포함한 다른 간부 급 경찰관 7 명도 정기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은 성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성 씨의 수표계좌를 추적한 결과 검찰 직원 1 명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경찰 7 명과 검찰 직원 1 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
-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박선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논란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