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징역 10년·벌금 150억 선고

입력 2008.04.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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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가 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에 선 김경준 씨.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고객 투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 또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산적 이익을 노린 통상의 경제 범죄를 대선이라는 정치 상황을 이용해 희석시키려 했다면서 김 씨가 법정을 무대 삼아 거짓 연극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태산을 움직여 겨우 쥐 한마리 잡았다'는 뜻의 '태산명동 서일필'에 빗대면서 김 씨가 국가 기관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검까지 거치면서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BBK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된 것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됩니다.

또 김 씨의 책임 전가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김경준 씨의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의 이중수사에다 물증이 비교적 뚜렷한 상태여서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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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K 김경준, 징역 10년·벌금 150억 선고
    • 입력 2008-04-17 21:14:11
    뉴스 9
<앵커 멘트>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가 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에 선 김경준 씨. 재판부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고객 투자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 또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산적 이익을 노린 통상의 경제 범죄를 대선이라는 정치 상황을 이용해 희석시키려 했다면서 김 씨가 법정을 무대 삼아 거짓 연극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태산을 움직여 겨우 쥐 한마리 잡았다'는 뜻의 '태산명동 서일필'에 빗대면서 김 씨가 국가 기관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검까지 거치면서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BBK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된 것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됩니다. 또 김 씨의 책임 전가가 미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김경준 씨의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의 이중수사에다 물증이 비교적 뚜렷한 상태여서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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