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 영장 기각

입력 2009.04.10 (07:54) 수정 2009.04.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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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의 박연차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좁혀가던 검찰이 박연차씨와 노 전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의 중간 핵심 인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백만 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혐의에다가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백만 달러에 대한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는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구속영장의 범행내용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정 전 비서관은 1억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억원은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며 백만 달러는 단순 전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또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로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범 사실의 골격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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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 영장 기각
    • 입력 2009-04-10 06:59:20
    • 수정2009-04-10 1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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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의 박연차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좁혀가던 검찰이 박연차씨와 노 전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의 중간 핵심 인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백만 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개인 혐의에다가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백만 달러에 대한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는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구속영장의 범행내용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정 전 비서관은 1억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억원은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며 백만 달러는 단순 전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또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로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범 사실의 골격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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