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추석이라고 기분좋게 선물 주고 받았는데 잘못하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안다영 기자의 보도 잘 들어보시죠.
<리포트>
감사와 성의의 표시로 주고받는 명절 선물.
때로는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인터뷰> 김정호(서울 대치동) : "마음을 담아서 주면 선물, 의도가 담긴 거면 뇌물 아닌가요?"
<인터뷰> 박미자(서울 양재동) "50만 원 이상이면 뇌물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 김 모씨는 설을 앞두고 관내에 배수로를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10만원 상품권 7장을 받았습니다.
명절 선물 명목이었지만 김 씨는 벌금 250만 원에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만큼 묵시적 부탁의 의도가 담긴 뇌물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임 모씨도 학교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10만 원 상당의 고기를 선물했다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돼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도 5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인재(변호사) :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받은 금액의 많음, 금액이 적더라도 받은 횟수나 지속성이 뇌물과 선물의 구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도 잘못된 선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양형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는 만큼 명절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성의'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추석이라고 기분좋게 선물 주고 받았는데 잘못하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안다영 기자의 보도 잘 들어보시죠.
<리포트>
감사와 성의의 표시로 주고받는 명절 선물.
때로는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인터뷰> 김정호(서울 대치동) : "마음을 담아서 주면 선물, 의도가 담긴 거면 뇌물 아닌가요?"
<인터뷰> 박미자(서울 양재동) "50만 원 이상이면 뇌물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 김 모씨는 설을 앞두고 관내에 배수로를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10만원 상품권 7장을 받았습니다.
명절 선물 명목이었지만 김 씨는 벌금 250만 원에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만큼 묵시적 부탁의 의도가 담긴 뇌물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임 모씨도 학교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10만 원 상당의 고기를 선물했다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돼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도 5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인재(변호사) :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받은 금액의 많음, 금액이 적더라도 받은 횟수나 지속성이 뇌물과 선물의 구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도 잘못된 선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양형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는 만큼 명절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성의'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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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선물 잘못 주고받으면 ‘뇌물죄’
-
- 입력 2011-09-11 21:46:21
<앵커 멘트>
추석이라고 기분좋게 선물 주고 받았는데 잘못하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안다영 기자의 보도 잘 들어보시죠.
<리포트>
감사와 성의의 표시로 주고받는 명절 선물.
때로는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인터뷰> 김정호(서울 대치동) : "마음을 담아서 주면 선물, 의도가 담긴 거면 뇌물 아닌가요?"
<인터뷰> 박미자(서울 양재동) "50만 원 이상이면 뇌물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 김 모씨는 설을 앞두고 관내에 배수로를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10만원 상품권 7장을 받았습니다.
명절 선물 명목이었지만 김 씨는 벌금 250만 원에 징역형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만큼 묵시적 부탁의 의도가 담긴 뇌물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임 모씨도 학교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10만 원 상당의 고기를 선물했다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돼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도 5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인재(변호사) : "받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받은 금액의 많음, 금액이 적더라도 받은 횟수나 지속성이 뇌물과 선물의 구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도 잘못된 선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양형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는 만큼 명절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성의'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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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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