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울 강남구가 대형교회와 복지재단 11곳에 대해 5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벌어진 각종 영업의 수익 때문이라는데 당사자들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회 건물에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평일에도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왜 찍어요, 왜."
복지재단 건물도 마찬가지.
카페와 빵집, 유료 음악당까지 있지만 면세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나 종교시설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그 재산이 수익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감사에서 대형교회와 사회복지법인 11곳에 재산세 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강남구청 감사팀장 : "사회사업이나, 종교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판단했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교회 등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 :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서..."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종교시설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납세 의무에 관련된 의식 개혁과 제도 정비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사찰 등은 9만여 곳, 추가 징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서울 강남구가 대형교회와 복지재단 11곳에 대해 5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벌어진 각종 영업의 수익 때문이라는데 당사자들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회 건물에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평일에도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왜 찍어요, 왜."
복지재단 건물도 마찬가지.
카페와 빵집, 유료 음악당까지 있지만 면세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나 종교시설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그 재산이 수익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감사에서 대형교회와 사회복지법인 11곳에 재산세 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강남구청 감사팀장 : "사회사업이나, 종교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판단했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교회 등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 :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서..."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종교시설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납세 의무에 관련된 의식 개혁과 제도 정비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사찰 등은 9만여 곳, 추가 징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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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대형교회 등 11곳 수익사업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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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6 22:03:10
<앵커 멘트>
서울 강남구가 대형교회와 복지재단 11곳에 대해 5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벌어진 각종 영업의 수익 때문이라는데 당사자들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회 건물에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평일에도 손님들로 북적이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왜 찍어요, 왜."
복지재단 건물도 마찬가지.
카페와 빵집, 유료 음악당까지 있지만 면세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나 종교시설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그 재산이 수익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감사에서 대형교회와 사회복지법인 11곳에 재산세 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인터뷰> 강남구청 감사팀장 : "사회사업이나, 종교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판단했을 때는 수익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교회 등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녹취> 시설 관계자 :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서..."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종교시설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납세 의무에 관련된 의식 개혁과 제도 정비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회와 사찰 등은 9만여 곳, 추가 징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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